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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배상금중 이사비용 과세대상 제외/재경원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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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배상금중 이사비용 과세대상 제외/재경원 유권해석

입력
1995.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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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27일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건설업체의 공사지연에 따라 받는 지체배상금 가운데 소송과 이사 관련비용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지난해 이사비용등을 포함한 지체배상금 전액에 대해 이미 세금을 납부한 아파트입주자들은 오는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감액수정신고를 하면 해당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재경원은 건설업체의 공사지연으로 인해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받는 지체배상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에 관한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제 날짜에 입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사비용과 복덕방중개수수료, 그리고 지체배상금에 대한 소송비용등은 필요경비라면서 이같이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소송비용등 지체배상금 전액을 기타소득으로 분류,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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