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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외신관이 변조가능성/검찰 잠정결론/권노갑 부총재 29일께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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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외신관이 변조가능성/검찰 잠정결론/권노갑 부총재 29일께 소환

입력
1995.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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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 공문유출·변조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황성진 부장검사)는 26일 외무부가 민주당 권노갑 부총재와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선거이후인 29일께 권부총재를 피고소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키로 했다.검찰은 권부총재를 상대로 ▲공문입수 경위 및 변조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 ▲문서제공자인 뉴질랜드대사관 최승진(51) 외신관과의 관계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수사결과 최외신관이 문서를 변조한 것으로 잠정결론 짓고 최씨에 대해 공문서변조혐의를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을 방침이다. 검찰관계자는 『최씨가 이날 주뉴질랜드 캐나다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한 사실로 미루어 제3국으로의 망명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신병확보 방안을 외무부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최씨의 부인 오모(40)씨와 아들에 대해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조치했다.

검찰은 『수사결과 외무부의 공문은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수신된 전문이 외부로 유출된 뒤 월간지에 폭로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변조됐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선거를 하루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될것이 명확하며 검찰의 이러한 태도는 국민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최종학력이 체신고졸업인 최씨가 87년 5월 호주에 취업이민을 가기위해 서울대를 졸업한 것처럼 사촌형의 졸업장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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