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6일 전세버스 설비기준규칙을 개정, 우등고속버스와 같은 27인승 대형버스로 전세버스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건교부는 이를 위해 현재 양쪽 2줄씩 설치돼 있는 전세버스의 좌석배열 변경과 등받이 경사각도도 조절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우등전세버스는 음향 영상장비등 내부시설이 고급화하고 공중전화도 설치할 수 있다.
한편 일부 대형 전세버스업체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35인승 준우등전세버스를 운행해오고 있는데 조만간 우등고속버스용 27인승 대형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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