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혼동·중도퇴장도 속출할듯4개선거가 동시실시되는 6·27 지방선거에 「무효표비상」이 걸렸다.
또 무효표는 아니더라도 선거종류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기호를 혼동하거나 1∼2개 선거에만 투표한뒤 중도퇴장하는 경우도 예상된다.
특히 선거마다 평균 5명안팎의 후보가 나선 까닭에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했다가 수정하거나 한 투표용지에 두번 기표하는 무효표가 속출, 가히 신기록이 수립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4개선거중 정당공천이 불허된 기초의원은 「○○당은 기호×」라는 공식이 성립되지 않아 무효표가 4개선거중 가장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91년 기초의원선거와 광역의원선거 당시의 무효투표율은 각각 2.5%와 1.8%로 나타났다. 92년 총선에선 이보다 약간 낮은 1.2%를 기록했다. 관심도가 낮을수록 무효투표율도 높게 나타난 셈이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유권자들의 호응이 저조한데다 투표절차까지 복잡해 무효투표율이 역대선거의 2배정도인 3∼5%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래서 선관위는 무효표나 기표과정에서의 혼동을 최대한 줄이기위해 투표안내문에 무효표처리기준을 각별히 강조하고 있다.
우선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기표가 없는 투표용지 ▲사퇴 또는 등록무효된 후보자에게 기표된 투표지 ▲두후보이상에 기표됐거나 두후보의 구분선에 기표된 투표지 ▲선관위의 기표용구를 사용치 않은 투표지는 반드시 무효처리된다. 또 기표란외에 표시돼 어느 후보에 표시한 것인지 구분이 안된 투표지와 기표용구 표시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도 무효다.
반면 기표란외의 기호, 정당명, 후보자이름에 기표된 것이나 한 후보자란에만 두개이상의 기표가 있거나 중첩돼 있는 것은 유효하다. 4종류의 투표용지가 각각 해당 투표함에 투입되지 않은 경우 투표용지가 색깔로 구분돼있으므로 개표과정에서 바로잡아 유효표가 된다.
1∼2개 선거만 투표하고 중도퇴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투표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이진동 기자>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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