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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진출법인 현지자금조달 허용/투자송금 승인 통일원으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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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진출법인 현지자금조달 허용/투자송금 승인 통일원으로 일원화

입력
1995.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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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관리지침」 28일부터 시행정부는 25일 국내기업의 북한 현지법인이 북한내에서 운영자금을 조달할 경우 지난해 매출액의 40% 범위내에서 현지에서 조달하거나 해외에서 빌려 쓸 수 있도록 했다. 또 북한진출 사무소에 대해 월 2만달러, 주재원은 1만달러까지 용도확인이나 사후관리의무없이 재량껏 쓸 수 있도록 했으며 국내기업과 개인 및 해외현지법인이 북한지역에 투자하거나 지점·사무소등을 설치할 경우 통일원장관승인만 있으면 대북송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대북투자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을 제정,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이 대북투자를 할때 통일원장관(대북투자 승인)과 재경원장관(송금 승인)으로부터 각각 중복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통일원장관으로 일원화되게 됐다.

또 현재 대북투자제한이 없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해서도 국내기업과 마찬가지로 남북교류협력법의 규제를 받도록 했다. 재경원은 『원칙적으로 일반해외투자처럼 대북투자도 외국환업무를 상당폭 자유화하되 남북간 투자보장장치가 없는 점을 고려해 고액의 경우는 정부승인을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에 단독 또는 합작으로 투자하려는 기업·개인·해외현지법인은 통일원장관의 사업승인을 받은후 지정외국환은행에 신고하면 바로 대북송금이 가능해진다.

북한에 세운 법인·지점은 해외에서 돈을 차입하거나 현지에서 보증·담보를 제공받아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는데 ▲시설투자는 통일원장관의 사업변경승인 ▲운전자금은 지난해 매출액의 40%이내일때엔 외국환은행장의 확인, 40%이상이면 재경원장관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한다.

영업기금 사무소설치비 유지활동비등은 실제 수요만큼 전액 지급되며 이같은 기본경비외에 사무소당 월 2만달러, 주재원 1인당 1만달러까지의 「용도확인 또는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기타경비(일종의 판공비)가 지급된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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