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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 재생지명함 의무화/환경부,내달부터 백50만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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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 재생지명함 의무화/환경부,내달부터 백50만명 대상

입력
1995.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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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5일 앞으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인 직원에 대해 국산 재생용지 활용 명함을 사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환경부에 의하면 94년 한해 동안 사용된 명함용지는 총 2천5백톤(1백46억원)으로 이중 공공기관에서 전체 3%인 75톤을 소비한 것으로 추산되고있다.

환경부는 『전체 명함용지를 재생용지로 대체할 경우 연간 70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며 『이는 매년 30년생 나무 5만그루의 벌채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양』이라고 분석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39개 중앙 행정기관, 15개 시·도, 23개 정부투자기관, 17개 특별법인등에 근무하는 공무원 직원 1백50만명에 대해 국산재생용지 명함을 사용토록 하고 7월부터 매월 기관별 사용실태를 점검, 국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이 재생용지 명함을 사용할 경우 연간 2억여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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