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 파워」 국내진입 쉬워진다/OECD가입 앞두고 조세협약 개정도 불가피일본자본에 대한 빗장이 풀리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지난 22일 일본증권사들에 대한 「상호주의」원칙을 철폐한데 이어 23일엔 일본 기관투자자들을 위해 다계좌(SUB ACCOUNT)개설 금지제도도 폐지했다. 이제 한일 조세협약만 개정되면 일본자본에 대한 제도적 차별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25일 재정경제원에 의하면 지난달말 현재 일본의 국내주식투자자금 순유입액은 2천9백70만달러. 전체 외국인자금 순유입액(89억2천8백70만달러)의 0.3%에 불과하며 미국자금에 비하면 1백분의1수준이다. 세계자금시장, 특히 핫머니가 주도하는 단기자금시장에서 「엔 파워」는 결코 「달러 파워」에 뒤지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만은 일본자금이 맥을 못추고 있다.
일본자본의 한국기피는 일차적으로 우리나라의 높은 대일자본장벽 때문이다. 우선 우리나라는 그동안 유독 일본에 대해서만, 양국에 상호진출하는 증권사 지점수를 같게 한다는 「상호주의」원칙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이번 상호주의원칙 폐지로 이미 지점을 연 다이와 노무라 니코와 함께 일본의 「빅 4」증권사의 하나인 야마이치도 곧 지점을 개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계좌허용은 「상호주의」철폐보다 일본자본에 대한 더 큰 유인이다. 일본에선 기관투자가들이 과세와 수익배분의 편의를 위해 돈을 맡긴 개인투자자별로 계좌를 개설하는게 관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竣관이건 개인이건 「1인1계좌제 고수, 일본기관투자가들은 이 때문에 증권당국에 대해 다계좌개설 허용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아직 남아있는 대일자본유입의 제도적 장벽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다. 한일조세협약상 현재 일본인이 국내주식투자에서 소득이 생기면 소득발생지(한국)에서 세금을 내고 거주지(일본)에서 또다시 과세(일부는 공제됨)하는 이중과세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원천적으로 「본국과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OECD가입을 앞둔 우리나라로선 이같은 한일조세협약개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물론 대일 자본진입의 빗장을 푸는데는 커다란 「정서적 거부감」이 뒤따른다. 그러나 국경없는 자본시장에서 돈의 「국적」을 따질 수는 없으며 OECD가입을 목전에 둔 나라로서 특정국가의 자본교류를 막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오히려 일본자본유입을 계속 차단할 경우 국내자본시장 구성을 미국 영국등 특정국가로 편중시켜 시장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다.
한일간 「자본의 해빙」에 따른 일본자본유입은 조만간 본격화할 전망이다. 굴지의 노무라 종합경제연구소가 마침내 하반기중 국내사무소를 설치, 본격적인 한국시장탐색에 나서기로 한 것이 바로 이를 뒷받침한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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