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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공개… 문서변조 새 공방

입력
1995.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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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노갑 부총재 주장/“외부소행 전가위해 조직적 조작”민주당의 권노갑 부총재가 25일 외무부의 지자제관련 문서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하며 『외무부가 최근 사건조작을 위해 재외공관에 훈령을 보내 당초 문서를 폐기하고 변조된 문서를 내려보냈다』고 새롭게 주장했다.

권부총재는 이날 마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서제공자가 뉴질랜드 대사관의 최승진 영사라고 밝히고 외무부가 지난 3월 재외공관에 내보낸 당초 문서사본과 최근 변조된 문서사본, 그리고 최영사가 두차례에 걸쳐 자신에게 보내온 서신을 공개했다. 그는 최근 외무부가 이사건의 수사를 검찰에 의뢰, 자신이 오히려 문서변조의혹을 받게되자 최영사가 다시 서신과 변조된 문서를 함께 보내왔다고 밝혔다.

최영사의 서신등에서 주장하는 사건 전말은 대강 이렇다. 외무부는 지난 3월하순 지자제선거 연기에 활용할 목적으로 재외공관에 공문을 보내 외국의 지자제 운영현황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런데 권부총재를 통해 이 문서가 언론에 공개되자 외무부는 최근 다시 긴급훈령을 보내 원래 문서를 폐기하라고 지시하고 문제된 부분을 삭제, 변조한 새로운 문서를 내려보냈다는 것이다.

당초의 문서에는 지자제관련 부분이 『6월에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실시해야하는지, 또는 각국의 예를 들어 연기해야하는지, 대국민 홍보에 활용코자하니 극비리에 조사해 보고바람』이라고 돼있다. 그러나 변조됐다는 문서에는 이부분이 삭제되고 대신 지자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있는 국가의 사례수집등을 지시하고있는 것으로 돼있다.

최영사는 또 외무부가 각 공관이 변조된 문서사본을 이 사건을 조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에 오는 27일까지 보내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외무부가 지자제연기관련 공문이 외부세력에 의해 변조됐다고 몰아부치기위해 조직적으로 문서를 바꿔쳐 증거를 조작하려했다는 주장이다.

권부총재는 이같은 외무부의 문서변조가 외무부 단독으로는 이뤄질 수없다면서 안기부와 검찰이 협력하고있다는 의혹도 떨칠 수없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경위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히고있다.

그러나 권부총재는 외무부에의해 변조됐다는 2차공문이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형식으로 뉴질랜드 대사관에 전달됐는지에 대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못했다. 최영사도 이날 기자들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지엽적인 문제』라고 얼버무리는등 명확한 언급을 피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이계성 기자>

◎외무부의 반박내용/“잡음없이 33곳 문서대체 불가능”

외무부는 지자제연기 관련자료 수집을 은폐하기위해 외무부가 사후에 변조된 문서를 원본으로 바꿔치기하려 했다는 권노갑 민주당부총재의 주장은 외무부의 통신체제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권부총재가 입수한 대외비 공문은 주뉴질랜드대사관 최승진 통신담당외신관에 의해 변조된 상태에서 전달됐다는 것이다. 외무부는 이어 최외신관이 당국의 추적을 받자 문서 변조사실을 호도하기 위해 오히려 문서의 진짜 원본이 변조된 것이라는 궁여지책에 매달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최외신관이 81년 의원면직의 형태로 해직됐다가 10년후 외무부에 복직하는등 행적이 석연치 않은 점을 들어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일을 계획한 것이라는 의혹을 품고 있다.

외무부가 최외신관에 의해 문서가 변조됐음을 주장하는 근거는 두가지이다.

우선 권부총재가 제시한 두개의 문서에는 동일한 접수일시가 찍혀있는데, 이같은 일은 문서가 변조되지 않고서는 컴퓨터에 의해 시간이 찍히는 외무부의 통신체제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접수일시는 두개의 문서에 모두 일련번호 50323―0959로 찍혀있다. 95년 3월23일 9시59분 해외공관에 보내기위해 외무부 외신과에 접수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접수일시는 직원이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등 기계에 의해 자동적으로 찍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내용이 다른 문서가 동시에 접수될 수는 없다는 것이 외무부의 설명이다. 권부총재의 주장대로라면 외무부가 지자제 연기자료 수집을 지시한 먼저의 문서를 변조하기 위해 또다른 문서를 보냈다는 것인데 이같은 일은 애당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외무부는 이와 함께 해외공관에 전문을 보낼 때 그 사실을 기록하는 컴퓨터 기록지를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증거로 제출할 수는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기록지를 판독하면 해외공관에 보낸 모든 전문이 시간대별로 분명히 판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외무부가 제시하고 있는 두번째 근거는 문서원본을 폐기하고 변조된 문서를 원본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33개 해외공관의 1백50여명 직원중 단 한사람도 이탈자가 없어야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들의 입을 영원히 닫아두지 않고서는 이같은 일에 엄두를 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외무부가 국가의 위신및 도덕성을 걸고 이같은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외무부의 말이다.<고태성 기자>

◎“다른문서 동일시간접수 있을수없어”/공 외무 일문일답

공로명 외무장관은 25일 기자회견에서 『권부총재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고 날조됐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이다.

―최승진씨와 직접 통화를 했나.

『최외신관은 현재 대사관에서 보호하고 있다. 현지대사에게 최외신관이 관계돼 있음을 밝히고 즉시 귀국조치, 수사에 응하도록 지시했다』

―사전에 그에 대해 혐의를 두었나.

『그간 내사를 해 그가 관련돼 있다는 심증을 굳혀가고 있던 중이었다. 오늘 권부총재가 밝혀 더욱 확실해 졌다』

―최외신관이 변조했다고 보나.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자세히 밝히기는 곤란하나 외무부가 별도의 공문을 하달해 문서를 대체토록 했다는 것은 무려 33개 공관이 해당돼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수 없는일이다. 권부총재가 별첨1, 별첨2 문서를 공개했으나 외무부 문서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서로 다른 문서가 같은 문서번호아래 같은 시간이 찍힐 수는 없다』

―그가 전문가여서 흔적을 안남겼을 수도 있지 않은가.

『뉴질랜드공관에서 받은 공문은 「신동아」에 공개된 것과 다르다. 대사에게는 본부에서 받은 원문을 보고하고 이를 변조해 권부총재에게 인편으로 보낸 것 같다』<고태성 기자>

◎최승진 영사 약력·일문일답/81년 해직·90년 복직 대사관서 통신담당/“2차공문 결코 내가 변조안해”

주뉴질랜드대사관의 최승진 영사는 지난 81년 해직됐다 90년 복직됐으며 현재는 대사관에서 통신담당행정관(6급)으로 근무하고있다. 강원 정선출신인 그는 체신고를 졸업한후 체신공무원으로 일하다 외무부에 들어갔다. 최영사는 해직기간중 전국민주해직인 연합회 상임의장을 지냈다고 밝혔다. 다음은 그가 25일 민주당 출입기자들과 가진 전화인터뷰 내용.

―2차공문을 언제 입수했는가.

『조사가 시작되면서부터다. 권부총재에게 준 것은 내가 변조한게 아니다. 이제 체포하러 올 것이다. 당당하게 들어가서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 필요하면 양심선언뿐 아니라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2차지시가 내려온 형식은.

『18개내지 34개 공관에 똑같이 만들어 대사가 원본과 똑같다는 「필」확인을 한 것이다. 위는 하얀 잉크로 지워서 보내라 했다. 대사가 했다』

―대사로부터 받았는가.

『공문이 내려오는 통로가 있다』<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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