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부터서울시는 24일 시내 왕복 2차선(폭 12m)이상 도로에서 굴착 등 공사를 할때는 시행자가 사전에 교통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표지판 등 교통시설물을 설치,관리케 하는 내용의 「도로공사장 교통관리규정」을 제정,내달 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왕복 2차선이상 도로에서 공사시행기관이 도로공사허가를 받을때 반드시 작업단계별 교통관리계획을 수립,제출토록 의무화하고 도로관리청인 시와 구는 시·구 교통전문가 및 관할경찰서와 협의,허가를 내주도록 했다.
또 공사시행기관이 제출하는 교통관리계획에는 공사구간 및 인접도로의 교통량을 조사,교통소통방안을 마련하고 교통시설물 설치도면 등을 첨부토록 했다. 시와 구는 ▲도로점용면적 최소화여부 ▲공사시간 및 시간의 적정여부 ▲교통소통방안의 적정성여부 등을 검토한후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교통관리계획을 수립치 않으면 도로공사 허가를 내주지 않고 공사중이라도 위반하는등의 사실이 적발될 경우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취한다.<정진황 기자>정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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