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변조 안되게 여백 없애고/훼손 용지 임의폐기하지 말것/분실땐 은행에 즉시 신고해야은행감독원은 최근들어 가계수표와 관련한 금융분쟁이 크게 늘어나자 가계수표 이용시의 유의사항을 24일 발표했다.
은감원이 밝힌 유의사항 가운데 주요내용을 사례별로 정리해본다.
<발행인이 자신의 인감이 찍힌 수표를 분실한 경우> 발행인은 가계수표를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 은행에 곧바로 신고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신고가 안된 경우에는 분실·도난 수표가 지급제시돼 손실을 볼 수 있으며 예금부족으로 부도처리되면 발행인이 형사고발될 수 있다. 발행인이>
<액면금액 기재시> 가계수표의 장당 발행한도는 봉급생활자 1백만원, 자영업자 5백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이를 초과해 발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부도처리되기 때문에 발행인이 거래정지처분을 당하고 거래상대방과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또 기재된 금액이 변조되지 못하도록 금액기재시 여백을 없애고 투명테이프로 붙이는등 예방조치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액면금액>
<수표용지 훼손시> 가계수표 용지를 훼손한 경우 발행인이 임의로 폐기하지 말고 반드시 은행에 반납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은행이 수표용지를 내줄때(한번에 최고 20장까지 교부) 임의훼손한 수표용지는 미사용량으로 남게 돼 발행인이 원하는만큼 용지교부를 받을 수 없으며 가계당좌를 해지할 때는 미사용량을 반납해야 하는데 용지훼손시는 반드시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 수표용지>
<타인에게 수표용지를 빌려준 경우> 가계수표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자금융통을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할인한 경우 금융불량거래자(주의거래처)로 분류돼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된다. 타인에게>
<가계수표의 지급책임> 가계수표(은행보증은 제외)의 지급책임은 은행이 아니라 발행인에게 있다. 수표지급제시일에 발행인의 계좌에 결제자금이 입금돼있지 않으면 부도처리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계수표를 받는 사람은 처음부터 발행인의 신용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사고수표인지 여부를 은행에 확인한 후 받는 것이 좋다. 가계수표의>
한편 은감원에 의하면 가계수표 이용자(발행자)는 지난해말 현재 1백5만명에 이르고, 발행규모는 지난해 64조5천억원을 넘었다. 올들어서도 3월까지 벌써 20조원을 넘어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가계수표와 관련한 분쟁도 올들어 5월말 현재 38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26건에 비해 46%나 늘어났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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