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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승인권/지자체위임 확대/3백30만㎡ 미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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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승인권/지자체위임 확대/3백30만㎡ 미만으로

입력
1995.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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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쇄신위원회는 24일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시·도지사 권한을 개발사업면적 60만㎡ 미만에서 3백30만㎡(1백만평)미만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택지개발사업 승인권한 위임 확대」방안을 의결했다.행쇄위는 이를 위해 올해중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토록 했다.

행쇄위는 지금까지 택지개발 사업면적 60만㎡이상인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권이 있고 그 미만의 사업만 시·도지사에게 승인권이 있어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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