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대북 쌀지원협상 타결에 따라 앞으로 남북경협사업이 활성화될 것에 대비, 대북투자를 위한 별도의 외환관리지침을 마련키로 했다.정부는 이 방침에 따라 내주중 통일원 재경원 통상산업부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현행 외환관리규정에 특례규정을 두어 대북 직접투자의 길을 열어주는 한편 이번주중 별도로 「대북투자에 관한 외환관리지침」을 만들어 세제·금융상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에 따라 1차로 현재 남포공단 사업승인을 받은 대우그룹의 5백10만달러상당의 설비반출을 허가할 예정이며 사업자승인을 받은 고합그룹에 대해서도 사업승인을 내주어 대북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대북 사업자승인 신청을 통일원에 제출한 삼성 쌍용 현대등 대기업에 대해서도 조만간 심사를 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7월중순으로 예정돼 있는 제2차 남북 쌀협상에서 경협을 본격화하기 위한 청산계정설치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문제등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성철 기자>이성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