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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성금·기부금 못받는다/재정 주민공개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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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성금·기부금 못받는다/재정 주민공개제도 운영

입력
1995.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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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올 하반기 운용지침 시달내무부는 23일 민선단체장 체제 출범후 각 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웨용읏 貶기위해 ?쳬曼壙? 吠년 1회이웁?? 자치덟츱解 재정웨용현황을 일간옮문, 공보,■반상회보등에 알리는 죽믿공개제도를 운영토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불우이웃돕기성금 등 일체의 성금이나 기부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단체장 및 관련공무원을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따라 고발 또는 처벌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올 하반기 지방재정운용지침을 마련, 이날 긴급 시달했다.

내무부는 특히 민선단체장이 공약이행을 위해 과다한 지방채를 발행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지방채발행기준을 전체 예산중 채무비 비율이 20%이하인 자치단체등으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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