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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통신 후보비방 첫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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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통신 후보비방 첫 영장

입력
1995.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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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는 23일 PC통신을 통해 특정후보를 비방한 이범재(33·회사원)씨등 3명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PC통신을 통해 특정후보에 대한 견해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선거사상 처음이다.

검찰에 의하면 이씨는 최근 ESPRI21이라는 고유번호를 사용해 민주당 조순 후보의 과거경력을 비방하는 글을 PC 통신란에 5차례 게재, 비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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