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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의 문제점과 향후전망(6·25 45주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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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의 문제점과 향후전망(6·25 45주년:상)

입력
1995.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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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체제 당사자는 남과 북/북,서명제외들어 우리측배제 억지주장/주한군철수노려 미와 평화협정도 기도25일은 동족상잔의 민족사적 비극인 6·25한국전 발발 45주년이다. 결코 있어서는 안될 전쟁인 6·25의 상흔은 아직도 완전히 씻기지 않았다. 북한에는 아직 전쟁을 일으킨 공산정권이 건재하고, 참전용사들은 참혹했던 당시의 상황을 생생히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의 절대다수가 6·25를 체험하지못한 세대여서 처참했던 동족상잔의 비극은 역사의 갈피속에 묻혀가고있다. 그 때를 잊지 말자는 다짐을 되살리는 뜻으로 6·25가 남긴 과제와 교훈등을 모아 2회의 특집으로 꾸민다.<편집자 주>

6·25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낸 정전협정(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은 우리가 서명당사자에서 제외돼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최근들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우리가 휴전체제의 당사자가 돼야 한다는 당위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다.

53년 7월27일 조인된 정전협정에는 전쟁의 실질적인 수행자이자 남침의 최대 피해자인 우리 정부대표의 서명이 빠져있다. 정전협정은 그 전문등에 유엔군사령관이 일방이 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그 상대방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6·25 발발 1년뒤인 51년 7월부터 시작된 휴전회담에 줄곧 한국군 장성이 대표로 참여했으면서도 정작 서명에 불참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당시 국내에서는 정전은 곧 강대국에 의한 또다른 국토분단의 고착으로 받아들여지며 정전반대 여론이 비등했다.

이승만대통령에 의한 한국단독의 「북진통일론」까지 제기되는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우리측은 정전을 사실상 인정하되 협정의 서명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당시 상황으로서는 나름대로 정치적 명분이 있었다고 보여지지만 지금 북한이 우리에게 정전협정 당사자 지위를 부정하는 빌미를 제공,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전협정의 서명형식이야 어떻든 한국이 정전협정의 당사자라는 점은 한국전의 실질적인 내용에 비추어 당연시되고 있고, 국제법적으로도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서명형식을 놓고 우리의 당사자 지위를 부정하는 것은 북한의 억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전협정의 근본구도가 협정의 문구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정전협정에 의한 한국전 종식만으로는 안보위협이 해소 되지 않는다고 판단, 한반도 안전보장의 또 한 축을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찾으려 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정식 조인된 것은 53년 10월이지만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이 유엔군사령부로 넘어간 것은 50년7월이었고, 그후 작전통제권은 주한미군이 승계했다. 지난해 12월 한국군이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긴 했지만 전시작전권은 여전히 미국손에 있어 정전협정이 만들어 놓은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북한은 우리측 황원탁 소장이 군사정전위 수석대표가 된 94년 4월부터 정전협정을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북한은 군사정전위의 중국군 대표를 소환토록 했고 이제까지 중립국감독위의 체코 폴란드 대표단도 강제로 철수시켰다. 북한의 이러한 정전협정 무력화시도는 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주장과 맞물려 있고,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측은 「남북기본합의서」가 평화체제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은 아직도 미국과 직접 협상을 주장하는등 우리를 배제한채 미국일변도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남북간에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논의하더라도 그 핵심의제는 주한미군 철수등이 아니라 남북간의 관계정상화 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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