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간 최초의 현금송금이 빠르면 월내에 이뤄질 것으로 23일 알려졌다.관계당국과 업계에 의하면 지난달 정부로부터 대북경협사업 승인을 받은 (주)대우는 사업추진을 위해 5백12만달러를 북한측 합작선인 삼천리총회사 앞으로 송금하기 위해 이의 승인을 재정경제원에 요청했으나 관련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승인이 보류됐었다.
그러나 최근 베이징(북경) 쌀회담 타결을 계기로 남북경협과 관련한 각종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는 정부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재정경제원과 통일원은 남북간 최초의 경협 시범사업인 (주)대우의 남포공단 경공업공장 가동을 위해 관계규정에 예외조항을 마련, 송금을 허용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대우는 이에따라 이미 송금준비를 끝내고 정부의 예외조항 마련작업이 끝나는대로 5백12만달러를 북한측에 송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주)대우가 정부의 사업승인이후 베이징지사를 통해 삼천리총회사 관계자들과 협의를 계속해온 기술자 13명의 방북, 설비반출, 기업사무소설치등의 구체적인 세부시행계획도 송금문제가 해결되는대로 최종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대우의 대북송금이 이뤄질 경우 이는 남북한간에 이뤄지는 최초의 송금행위다. 업계관계자들은 북한에 대한 쌀제공에 이어 송금이 이뤄지면 남북경협은 새로운 차원에서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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