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3일 농업진흥차원에서 농지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소재지에 6개월이상 거주해야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거래허가조건을 완화, 허가신청시 농지가 속해 있는 시·구·읍·면에 전가구원과 함께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 농지매입을 허용키로 했다.건교부는 지가상승률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토지종합전산망 구축, 부동산실명제 실시등으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허가기준을 완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농지임대차관리법상의 농지매매증명발급 요건은 농지거래허가기준을 「실제 거주」로 완화해놓고 있으나 건교부는 준농림지역에서의 건축규제완화등 토지이용규제완화에 따른 지가상승을 우려, 농지거래허가기준을 종전대로 유지해왔다.
건교부는 그러나 실수요자위주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농지취득후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농업에 이용하지 않고 전매할 경우 국세청에 즉시 통보, 세무조사를 받도록 하고 농지거래동향 및 지가동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투기를 막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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