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주거·유통·복지시설등 갖춰정부는 22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공업단지개발방식을 산업·연구·복지시설등을 포함하는 복합산업단지 개발방식으로 개편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를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달중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의하면 공업용지 위주로 개발돼온 공단개발방식에서 탈피해 산업단지에는 공업용지뿐 아니라 연구 지식 정보 자원비축등의 시설과 이를 지원하는 주거 상업 유통 복지시설등을 복합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앞으로 개발되는 산업단지에는 종래의 생산위주 공단개념은 배제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복합산업단지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실수요기업 건설업체로 한정돼온 공단개발사업시행자 범위에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한 별도의 법인을 추가, 제3섹터방식의 공단개발을 허용하고 실수요기업이 부동산신탁회사를 내세워 공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공단의 신탁개발방식도 도입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시도지사가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지정할 수 있는 지방공단개발면적을 현행 30만㎡미만에서 1백만㎡미만으로 확대하고 기존공단의 일부를 외국인전용으로 지정하거나 외국인전용공단을 별도로 지정,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또 구로공단등 재래식 공단의 재정비·재개발 촉진을 위해 기존공단에 도시재개발절차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의 지정·개발·공장설립등과 관련한 각종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인설립도 허용할 방침이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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