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들 법정량 초과제출 창고 가득/현수막·재활용 불가 코팅지 더문제지방선거 후보들의 홍보물과 현수막 처리에 관련기관들이 고심하고 있다. 선거운동에는 필수적인 것들이겠지만 낭비적 요소가 많고 자원재생 측면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이다.
각 선관위에는 법정매수를 초과한 후보들의 홍보물이 많게는 4만∼5만장씩 창고에 쌓여있다. 후보들이 부족량을 우려해 훨씬 많은 양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서울 구로구 선관위의 경우 구청장후보가 제출하는 법정매수는 13만8천장이나 동사무소로 배부한 뒤에도 후보당 5천∼1만장 가량이 남아 창고가 모자랄 지경이다. 영등포구는 서울시장 후보당 홍보물 제출량이 6만1천2백50장이지만 「빅3」의 경우 7만여장씩을 보내와 3만∼4만여장이 그대로 묶여 있다.
중앙선관위측은 『초과량이 의외로 많아 보관에 애를 먹고있다』며 『갱지로 된 홍보물은 재생이 가능해 선관위 별로 모으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코팅이 됐거나 컬러인쇄된 것들은 소각할 수 밖에 없어 환경공해가 염려된다』고 말했다.
처리가 고민스러운 것은 홍보물 외에도 후보들의 현수막이다. 현재 전국에 내걸린 현수막은 시·군·구당 평균 1백95개꼴인 4만4천8백여개. 각목과 끈을 합치면 무게만도 1백17톤이다. 통합선거법에 의하면 현수막은 설치한 정당과 후보자가 철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많은 후보들이 선거후 현수막을 못본체 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22일 지방선거 이후에 후보자 진영과 각급 지방자치단체, 한국자원재생공사 조직을 동원해 현수막을 모두 수거, 6개 재생업체에 위탁 처리키로 결정했다. 시·군·구가 수집한 현수막은 한국자원재생공사 79개 사업소가 무료로 운반, 농작물보온용·토목공사용 덮개나 침대 매트리스 내피등으로 재생된다. 당선도 중요하지만 낭비적 요소를 줄이려는 후보들의 자세가 필요하다는게 선관위와 환경부의 당부이다.<염영남 기자>염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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