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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광역시로 승격땐/울산시장 다시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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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광역시로 승격땐/울산시장 다시 뽑아야

입력
199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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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반만에… 구청장·구의원선거도 불가피기초자치단체인 울산시가 정부 약속대로 97년 1월1일 광역시로 승격될 경우 1년반뒤 민선시장과 자치구의 구청장·구의원선거를 또 치러야 하는 부담이 따르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대로라면 울산광역시 의회는 이번 선거에서 선출될 도·시의원으로 구성되지만 시장을 포함, 4개 구청장과 구의원 선거는 다시 해야 한다. 치열한 접전 끝에 이번 선거에서 민선 울산시장으로 선출된다 해도 임기 3년의 절반인 1년6개월밖에 채우지 못하는 「반쪽시장」이 불가피한 것이다.

지난 4월1일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0조 1항에는 『광역시가 새로 설치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 선출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또 광역시로 승격될 경우 광역시의회 구성에 대해 선거법 제28조 4항에는 『종전 도·시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광역시의원 자격을 취득해 잔여임기를 채운다』고 규정하고 있어 초대 「울산광역시의회」는 이번 선거에서 뽑힐 도의원 12명과 시의원 60명등 72명으로 구성된다.

광역시가 되면 규정에 의해 자치구가 될 울산시 산하 4개 구청의 구청장(법 제30조 1항)과 구의원(제28조 6항)도 다시 선출해야 한다.

따라서 현행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울산시는 97년 1월1일 광역시로 승격될 경우 96년말에 시장과 구청장, 구의원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개정해 시장선거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하자는 여론도 만만찮지만 이것 역시 문제가 따른다.

내무부 지방기획과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울산광역시 설치에 관한 법률」(가칭)등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번에 선출되는 시장이 광역시장으로 자동 승계되도록 부칙에 규정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공무원들의 직급조정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는등 큰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울산=정재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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