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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우편신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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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우편신고제」 도입

입력
199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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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신고후 금융기관 온라인통해 납부기업들이 세금을 세무서까지 가지 않고 우편으로 신고한뒤 금융기관의 온라인을 통해 낼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22일 기업들이 법인세 중간예납을 위해 일일이 세무서를 찾아오지 않아도 되도록 「법인세 중간예납 우편신고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들이 1년분 법인세중 절반가량을 사업연도중간에 미리 내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들에게 한꺼번에 한해분 법인세를 내도록 할 경우 자금부담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법인세 중간예납의 경우 납세법인 90%이상이 상반기 사업실적을 일일이 따져보지 않고 직전년도 법인세의 절반액수를 기준으로 납부, 세금납부과정이 간단하기 때문에 이를 우편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관할세무서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를 우편으로 보내주면 세액이 맞는지 확인한후 신고납부계산서를 관할세무서로 보내고 세금은 금융기관 온라인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그러나 전년도에 납세실적이 없거나 올해 사업실적이 부진한 기업들은 작년분 법인세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올상반기 세금을 직접 계산, 중간예납하므로 이들은 우편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은 사업결산, 세무조정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를 올 법인세(12월말 법인) 중간예납기간인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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