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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대 금품 살포/시의원후보 등 셋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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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대 금품 살포/시의원후보 등 셋 구속

입력
199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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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진각 기자】 수원지검 공안부(권재진 부장검사)는 22일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시의원 출마자 유봉종(44)씨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긴급구속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 한편 유씨의 선거사무장 이대형(45), 회계책임자 허광천(48)씨등 3명을 같은혐의로 긴급구속했다.검찰에 의하면 유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비산1동 노인회와 아파트주민들을 상대로 지지를 부탁하며 5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살 하고 효도관광을 시켜주는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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