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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계 양도세저지 본격화/청와대 등에 폐지·유보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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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계 양도세저지 본격화/청와대 등에 폐지·유보 탄원서 제출

입력
199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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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시장 더욱 위축시켜 생존 위협/강행땐 화랑철시 등 강력대응 불사”재경원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한 미술품 양도소득세에 대해 미술계의 반대 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다. 미술계 3단체인 한국미술협회(이사장 이두식) 한국화랑협회(회장 권상릉) 한국고미술협회(회장 정찬우)는 지난 20일 공동으로 양도세 유예·폐지 건의문과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세의 불가론」을 작성하여 청와대, 재경원, 문체부등에 보내는 한편 토론회 개최, 화랑 철시등 강력한 저지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3단체는 건의문에서 『투기방지가 주목적인 이 법안은 90년 제정된 이후 투기현상이 전혀 없어 명분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불황의 늪에 빠진 미술시장을 더욱 황폐화시켜 미술인들의 생존만을 위협할 것』이라며 『이 법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폐지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술평론가 최병식씨는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세의 불가론」이라는 글에서 『금융실명제 실시로 자금 이동상황이 투명하게 드러나고, 소장자들의 식견과 안목이 향상됨으로써 투기가 소멸된 상황에서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2천만원 이상의 작품에만 과세한다는 단서가 있지만 작품값의 변화가능성 때문에 모든 거래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거래가 끊길 수밖에 없다』며 『거래가 되더라도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현재 시행하고 있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창작소득세의 세원마저 급격히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술계는 무엇보다 작품소장자들이 신분노출을 꺼려 대가들의 회고전이나 기획전을 열기 어렵게 되는 것은 물론 그나마 연간 1천억원(92년) 안팎으로 추산되는 미술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주요 선진국 조차 시행하지 않는 정책을 택함으로써 미술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2일 긴급이사회를 가진 권상릉화랑협회장은 『양도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군소화랑은 물론 대형화랑도 살아남기 힘들다』며 7월중 미술협회, 고미술협회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찬우고미술협회장도 대국민홍보작업과 함께 정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화랑 철시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전문가인 배득종교수(연세대)는 『미술품은 등록되지 않는 동산으로서 과세포착이 어렵고, 또 포착되더라도 불성실신고의 우려가 상존하므로 과세의 실현가능성이 적다』고 지적하고 정책대안으로서 「작고작가의 경우 모든 작품을 등기화하여 양도세를 매기되, 정부가 금융대출의 담보로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고 생존작가에는 부가가치세를 철저히 적용하는 방향으로 나갈것」등을 제안했다.<최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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