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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단체장에 직속기관 신설권/지자법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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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단체장에 직속기관 신설권/지자법 시행령 개정안

입력
199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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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이하 장으로 내무부 승인없이 가능/조례 개폐땐 심의 거쳐야내무부는 22일 민선 단체장이 일정 범위안에서 직속기관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경우 4급 또는 4급 이하, 광역시·도와 시·군·자치구는 5급 또는 5급이하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직속기관을 총정원의 범위안에서 내무부 장관의 승인없이 신설할 수 있다. 또 민선단체장이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폐할 때는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의 간부들로 구성되는 「조례·규칙심의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고 조례와 규칙을 반드시 공보에 게재한 뒤 공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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