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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배분 불합리/선관위,관련규칙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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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배분 불합리/선관위,관련규칙개정

입력
1995.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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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21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 통합선거법의 비례대표의원 배분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한 정당이 일정지역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3분의 2이상 갖지 못하도록 관련규칙을 개정했다.현행 선거법은 한 정당의 득표가 유효투표의 3분의 2를 넘을 경우 비례대표 정원의 3분의 2를 그렇지 않을 경우 5%이상을 얻은 정당사이의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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