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1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 통합선거법의 비례대표의원 배분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한 정당이 일정지역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3분의 2이상 갖지 못하도록 관련규칙을 개정했다.현행 선거법은 한 정당의 득표가 유효투표의 3분의 2를 넘을 경우 비례대표 정원의 3분의 2를 그렇지 않을 경우 5%이상을 얻은 정당사이의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토록 규정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웹 알림 동의 (크롬브라우저만 가능)
중앙선관위는 21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 통합선거법의 비례대표의원 배분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한 정당이 일정지역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3분의 2이상 갖지 못하도록 관련규칙을 개정했다.현행 선거법은 한 정당의 득표가 유효투표의 3분의 2를 넘을 경우 비례대표 정원의 3분의 2를 그렇지 않을 경우 5%이상을 얻은 정당사이의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토록 규정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한국일보에
로그인하면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서는
로그인 유지 기능 사용에 유의 바랍니다.
입력하신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증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해당 메일 계정 확인바랍니다. (유효시간:15분)
비밀번호를 찾으실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유효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시 인증메일을 발송해주세요.
보안을 위해 비밀번호와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함께 입력 바랍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일보 회원가입이 완료 되었습니다.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보내는 기사
여러사람에게 보낼 경우 메일주소는 세미콜론(;)으로 구분해 주세요.
(최대 5개)
보내는 분의 이름을 입력해주세요.
올바른 이메일 형식이 아닙니다.
기사가 메일로 전송 되었습니다.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는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으며 뉴스 제작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미지, 영상, 문서, 압축 형식의 파일만 첨부 가능합니다.
업로드 가능 파일 형식jpg, jpeg, png, mp4, avi, hwp, doc, zip
기자
제보자의 신분은 한국일보 보도 준칙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이메일 문의 : webmaster@hankookilbo.com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보 내용에 관한 확인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위해 수집,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하며 실명인증을 하지 않습니다.
단, 제보자 연락 및 추가 취재가 필요하신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