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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민,대미 19만불 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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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민,대미 19만불 배상 승소

입력
1995.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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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훈련중 그물파손… 4년 법정투쟁【부산=박상준 기자】 팀스피리트훈련에 참가한 미군함에 의해 그물이 파손된 우리나라 어민이 미국정부를 상대로 4년여의 법정투쟁 끝에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레너드 샌드 판사는 20일 경북 포항시 김종윤(40)씨가 미국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미국정부는 원고 김씨에게 파손된 그물값과 그물파손으로 인한 조업손실등 모두 19만달러(한화 1억4천4백여만원상당)를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고 김씨측 소송대리인인 부산 국제종합법률사무소 유기준 변호사가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미국정부가 주권면제를 주장하나 단순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 주권면제를 적용할 수 없고 피고측 군함이 전방주시 의무 소홀로 그물표시를 발견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주권면제는 외교, 또는 전쟁행위등 국가주권행사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간인에게 피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원칙이다.

원고 김씨는 지난 89년 3월11일 상오 2시께 경북 영일군 송라면 화산리 앞바다에서 팀스피리트훈련중이던 미군함 프레드릭호가 자신 소유의 어선과 정치망을 훼손하고 달아난데 대해 주한미군사령부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91년 3월 유변호사를 통해 미국 뉴욕연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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