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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스키장/국립공원내 건설 금지/위락시설 신설도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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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스키장/국립공원내 건설 금지/위락시설 신설도 억제

입력
1995.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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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개발위주 관리정책 보전으로 전환/내무부 개선안 마련내무부는 21일 앞으로 국립공원 및 도립·군립공원 안에서는 골프장이나 스키장을 새로 건설할 수 없도록 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자연공원법 개정안에서는 또 국립공원 관리정책의 방향을 지금까지의 개발과 이용증진에서 보전위주로 전환해 국립공원의 경관을 해치는 위락시설 신설을 최대한 억제토록 했다.

국립공원내 골프장은 현재 계룡산 국립공원안에 있는 유성골프장 1곳뿐이나 쌍방울개발이 덕유산 국립공원에서 골프장 사업시행허가를 받고 착공 준비중인 것을 비롯, 4곳의 국립공원내 골프장이 이미 사업시행허가를 받은 상태다. 또 스키장은 쌍방울개발이 덕유산 국립공원내에서 38면의 스키장 건설허가를 받아 현재 18면을 운영중이고 치악산 국립공원에서 부곡종합개발이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착공을 준비중이다.

내무부는 이날 입법예고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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