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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개표 종사 교원들 부재자투표권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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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개표 종사 교원들 부재자투표권 마찰

입력
1995.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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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자 소재지투표 원칙­선관위/행정 잘못으로 참정권 제한­교 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형원)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협조문을 보내 『6·27선거의 투·개표 업무에 동원되는 초·중·고 교원 10만4천여명중 서울 경기등 일부지역에서 부재자신고 절차미비 및 지연으로 수백명의 교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며 이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행정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협조문에서 『선거사무를 위한 교원동원 문제는 교원의 사기저하뿐아니라 교육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등 교육계의 큰 불만요인이 돼왔는데도 불구,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참정권조차 행정기관의 행정잘못으로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측은 이에 대해 『6월5∼9일에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에 한해서 부재자 투표권이 주어지는데 상당수 교원이 부재자 신고를 늦게 하거나 하지 않았다』며 교총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측은 『부재자신고가 안된 선거사무 교원은 가급적 소재지 투표구에 배치, 업무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등 관련기관에 지시했다』고 말했다.<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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