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영수증 발급 등 단속적발 속수무책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하는 각종 음성적인 자금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가려낼 방법이 없다. 통합선거법에서는 후보자가 지정은행의 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의 사용내역을 회계장부에 기재토록 했다. 하지만 가짜 영수증 발급과 장부가 낮추기, 이면계약등 변칙 거래에는 속수무책일 뿐이다.
서울 을지로 3가 A인쇄소의 이모(42)부장은 『대부분의 인쇄소가 후보자로부터 지급받은 인쇄비용보다 30%이상 높은 영수증을 발급해 주었던 것으로 안다』고 실토했다. 서울에서 구청장으로 나선 K후보는 사무장에게는 10만원, 선거사무원에게는 5만원의 일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장부에는 각각 5만원, 3만원으로 적어두고 있다. 무급 자원봉사자의 활동비를 영수증으로 모아두었다가 선거가 끝난뒤 일괄지급키로 하는 이면계약도 성행하고 있다.
비밀계좌 개설이나 자금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수표 대신 현금거래를 하는 것도 선거관계자들의 불문율이다. 은행창구에서 백만원이상의 금액을 인출할 경우 선관위지정 통장은 수표수수료가 면제되는데도 수표로 찾아가는 사람이 없다. 『선거후 자금추적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게 한 선거사무소 직원의 얘기다. 서울의 한 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 사무장 김모(35)씨는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의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가 아니라 영수증을 잘 관리해 선거비용을 낮추는 것』이라고 말했다.<조철환 기자>조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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