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등 쟁의철회 효력 논란서울지하철노동조합(위원장 석치순)은 20일 하오 성동구 군자차량 기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일 제출한 쟁의발생신고를 전면 철회하고 단체교섭을 27일 4대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이에 따라 이날 하오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신고 철회서를 접수했다.
공익사업장의 노사분규가 노동위원회의 중재에 회부된 뒤 노조가 일방적으로 쟁의발생을 철회한 것은 63년 노동쟁의조정법 제정후 처음이다.
노조측은 『공사측과 19차례 협상을 가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교섭이 완전 결렬됐다』며 『그러나 예고한 대로 22일 전면 파업에 들어가지 않고 지자제 선거 이후로 교섭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노조측은 ▲지하철파업시 선거에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고 ▲현 관선시장아래서 공사측은 자율교섭능력이 없어 협상이 무의미하며 ▲민선 서울시장 후보들이 지하철노사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혀 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조측은 지난 14일 교섭이 결렬될 경우 22일 상오 4시를 기해 전면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사측은 22일 하오 20차 단체교섭을 재개할 것을 노조측에 요청하는 한편 그 이전에 중노위의 직권중재가 내려지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와 노동부는 노조측의 조치가 선례가 없는데다 현행 법규정이 애매해 쟁의철회 효력에 대해 논란을 빚고 있다.<박진용 기자>박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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