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청은 대북 쌀제공이 해상수송으로 이뤄질 경우 내항선업체에 수송우선권을 줄 방침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해운항만청은 남북항로가 민족내부간 항로로 규정돼 있어 내항면허를 갖고 있는 내항선업체들이 쌀수송작업의 중심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삼선해운 (주)한진 쌍용해운 대보해운 대한통운 광양선박등 내항해운업체들은 대북 쌀수송에 필요한 5천∼1만5천톤급 선박을 31척, 1백25만톤을 보유하고 있다.
해운업계는 북한이 국적선의 입항을 원하지 않더라도 이들 업체들이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자금으로 건조해 운항중인 파나마선적등 제3국적 선박을 투입할 수 있어 내항업체들의 쌀수송 참여는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해항청은 또 짧은 시간내에 북한으로 쌀을 수송하기 위해 군산 목포 여수 포항 울산등 다섯곳의 항구에서 화물을 선적, 동시에 화물을 수송할 계획이다. 화물수송에 걸리는 시간은 선박 척당 50여명이 하역작업을 할 경우 하루에 8백톤을 선박에 실을 수 있어 5천톤급 선박 10척이 동원돼 북한측에 인도되려면 약 20여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운항시간은 인천―남포가 15시간, 목포―남포 24시간, 부산나진(청진)은 36시간, 목포―나진은 48시간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