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판결서울지법 민사39단독 이상민 판사는 20일 학교법인 중앙대(이사장 김희수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청구소송에서 『중앙대가 무주부동산인 9백여평의 토지를 20여년이 넘도록 학교부지로 사용해왔으므로 소유권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중앙대에 이 부지를 돌려주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중앙대측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 211일대 9백여평(현재 시가 90억원상당)을 학교부지로 사용해 왔으나 93년2월 국가가 이땅이 법적 소유주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 같은해 10월 무주부동산공고등 국유재산법상 절차를 거친 뒤 국가소유로 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대측은 주인이 없고 지번도 없는 미등록토지 9백여평을 68년부터 토지평탄화 작업을 벌인 뒤 운동장·기숙사등의 학교부지로 20년이 넘도록 사용해 왔다』며 『따라서 이 부지는 점유취득시효인 20년이 경과한 88년 12월부터 중앙대에 소유권이 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가는 부지의 지목이 도로등으로 돼있는 「행정재산」이어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행정재산이란 국가가 1년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며 지목에 맞게 도로공사등을 시행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박정철 기자>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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