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로경찰서는 20일 은행감독원이 위조된 액면금액 1천억엔(한화 9천억원 상당)짜리 일본국채 환급증서(환부금잔고 확인증)가 발견된 사실을 신고함에 따라 이 증서의 위조 및 반입경위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에 의하면 최근 은행감독원은 국민은행 종로지점에 대해 정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종로지점이 일본 대장성이 발행한 것으로 돼있는 「환부금잔고 확인증」1장을 보관중인 사실을 발견했다.
은행감독원측은 『증서 발견직후 일본 대장성과 다이이치강교(제일권업)은행등에 확인한 결과 대장성이 이같은 형태의 증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 증서는 지난 12일 이모(64) 홍모(54)라고 밝힌 2명이 은행에 찾아와 『20일께 찾아가겠다』고 맡겨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이 증서를 대출담보등의 사기행위에 이용할 목적으로 만들거나 국내로 반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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