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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후보 72% “전과기록”/4개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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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후보 72% “전과기록”/4개 지방선거

입력
1995.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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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633명중 무려 457명/5범이상 경력도 14%나/폭력 등 나쁜죄질 상당수/부산지검,자격심사결과 밝혀져【부산=박상준 기자】 부산지검이 20일 4개 지방선거에 출마한 부산지역 후보자들에 대한 피선거권 자격심사 결과 후보자 가운데 72%가 전과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중에는 전과 5범이상 경력도 14%에 달하며 폭력등 죄질이 나쁜 경우도 상당수 있어 출마자격 강화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산지검이 부산시 선관위와 구·군선관위로부터 후보자들의 피선거권자격심사를 의뢰받아 관할내 6백33명 전원을 전과조회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 후보자의 72.2%인 4백57명이 전과 1범 이상이었고 5범이상이 91명(14.4%), 10범이상도 13명(1.6%)이나 됐다.

지역별로는 수영구가 후보자 43명중 90.7%인 39명이 전과기록이 있는것으로 드러났고 이어 중구 88.5%, 강서구 82.8%, 영도구 80.4%등 순이었으며 가장 적은 서구가 60.4%나 됐다.

부산진구 구의원에 출마한 A씨는 도로법, 도로교통법등 67차례 범법사실이 확인돼 최고를 기록했고 영도구 구의원 후보 B씨는 폭력, 도로교통법 위반등이 15차례나 돼 준법정신이 결여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구청장 후보중 남구 C씨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는등 8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영도구 D씨는 상해 폭력등 전과 4범, E씨는 소방법등 위반 전력이 드러났고 북구 F씨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남구 광역의원 후보 송영웅(34·민주)씨와 사기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중인 영도구 구의원 명재신(35) 후보등 2명은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해당 선관위에 통보했으며 명후보는 이날 후보를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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