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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쌀값 적용 “장기대여” 선택/정부,대북 쌀제공방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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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쌀값 적용 “장기대여” 선택/정부,대북 쌀제공방식 결정

입력
1995.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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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관계 등 무역질서 고려/유·무상여부 형식엔 의미 안둬남북한은 쌀지원협상에서 남한이 장기대여형식으로 쌀을 북한에 제공하고 북한은 대금을 국제시세로 환산해 광물등으로 상환키로 합의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정부관계자는 이날 북한에 대한 쌀지원은 동포애와 남북대화의 물꼬를 튼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상으로 제공할 수도 있으나 국제무역질서등을 고려해 장기대여형식을 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관계자는 북한에 쌀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국제무역기구(WTO)에 통보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미국등 쌀수출국들로부터도 무역질서를 깬다는 비난등을 받을 우려가 있어 이같은 형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91년7월 우리측의 천지무역이 북한의 금강산국제무역개발기구를 통해 북한에 쌀 5천톤(3만5천섬)을 제공했을때도 대여형식으로 지원, 국제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남북한은 북한에 제공하는 양곡대금의 가격을 국내 방출가격이나 수매가를 적용하지 않고 태국산의 국제시세를 적용, 톤당 5백달러선(쌀가격 기준)에서 가격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5월말 현재 국제시세는 미국 캘리포니아산이 톤당 5백70달러, 태국산이 5백달러인데 지난 91년 천지무역이 북한에 쌀 5천톤을 제공했을때도 태국산 쌀가격을 적용했으므로 이번에도 태국산 쌀가격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금결제방식이 이같이 결정됨에 따라 정부는 재정상 4백70억원가량의 적자를 보게 되는데 적자분은 남북교류기금에서 충당할 방침이다. 이 손실은 국제가격이 국내 방출가격의 25%수준에 불과, 정부가 보유미를 방출할 때의 4분의1가격에 북한에 제공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북한에 제공할 양곡대금을 93년도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6백31억원에 이르므로 제공하는 쌀 대신 현물상환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75%)인 4백73억원가량을 우리측이 부담해야 한다.

북한은 지난 91년 반입했던 쌀5천톤(당시 가격 11억3천5백만원)에 대해서 시멘트와 석탄으로 상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상환하지 않아 이번에도 상환여부는 불확실하다.

따라서 이번에 제공할 쌀의 대금결제방식으로 장기대여형식을 택하더라도 사실상 무상제공이 될 가능성이 높은게 사실이다.

정부는 이번 북한 쌀지원문제와 관련, 대금결제방식이 유상 또는 무상 어떤 쪽으로 결정되든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으며 대금을 전혀 상환받지 못하더라도 남북협력이라는 차원에서 볼때 손실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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