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은 학부모 40·교사 30·지역인사 30%로/교육부 시안제시교육부는 20일 초·중·고교의 학교자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를 올 2학기부터 시도별로 1∼3개교를 골라 시범운영한뒤 내년 1학기부터 모든 국·공립 초·중·고교에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또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을 학교규모에 따라 10∼20명으로 하되 학부모가 40%, 교장을 포함한 교사가 30%, 동문대표등 지역인사가 30%로 구성하는 시안도 제시했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 삼청동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열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연구시안을 제시, 이를 토대로 각계의견을 수렴해 7월초까지 시행안을 확정키로 했다.
강무섭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발전연구본부장이 발표한 연구시안에 의하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학부모 및 교사위원은 학부모회나 교직원회의에서 직접 선출하고 그밖에 위원은 동문회, 해당 교육청, 각종 경제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을 제외한 위원중에서 위원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지원비(종전의 육성회비)징수 및 관리 ▲학교발전기금(기부금)조성 및 관리 ▲국 영 수 과목을 뺀 교과목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등에 관해 의결기능을 갖는다. 또 ▲학교 예·결산 ▲선택교과 선정 ▲종합생활기록부의 공정성여부 ▲국영수 과목에 대한 과외프로그램운영여부에 대해서는 심의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이밖에 교복선정, 방학시기 결정, 급식내용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기구의 역할을 맡게된다.<최성욱 기자>최성욱>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