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활성화대비 선박사고 보상 「적하보험」도북한에 대한 쌀 제공을 계기로 남북간 경제 교류가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왕래중 발생할 위험을 보상하는 남북경협관련 보험상품 세일즈가 활기를 띠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의하면 손해보험사들은 북한 진출을 추진중인 대기업을 대상으로 북한에 파견된 직원의 신변사고를 보상하는 「남북한 주민왕래보험」에 대한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
이 보험상품은 10일간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이 2만7백80원의 보험료를 내면 방문기간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 최고 1억원(사망 후유장애등)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방문기간에 행방불명되면 수색비용으로 5백만원, 인질상태가 됐을 때는 하루 7만원을 지급한다.
교보생명도 북한 여행자금을 제공하고 보험료 운용수익의 일부를 통일기금으로 조성하는 「하나로보험」을 지난해 9월부터 판매하고 있다. 현재 1천72명이 가입한 이 상품은 가입기간에 사고를 당하면 일반 상해보험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고 3백만원의 북한여행자금도 지급한다.
손해보험사들은 또 해상을 통한 남북교류가 활성화할 것으로 보고 선박사고를 보상하는 적하보험 판매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손해보험업계는 이미 중국등 제3국을 통한 남북간 물자교류에 대한 적하보험 판매실적이 지난해에만 3백건에 육박, 89∼93년의 4년간 실적(2백17건)을 넘어서고 있는데다 앞으로 남북간 물자 직교류가 성사될 경우 판매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손해보험업계는 또 남북 경수로 협상 타결로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중 위험을 보장하는 건설공사보험과 조립보험, 원자력발전소 건설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상하는 원자력보험, 원전 건설중 근로자의 위험을 보장하는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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