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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22억원 불법 환전/60대 외환법 위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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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22억원 불법 환전/60대 외환법 위반 구속

입력
1995.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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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 김진태 검사는 20일 여연숙(61·여·서울 종로구 효제동)씨를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여씨는 90년 3월 정모(40·회사원)씨에게서 1천3백여만원을 받아 엔화로 바꿔주는 등 91년7월까지 2백50여차례 모두 2백22억원 상당을 엔화로 교환해 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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