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0일 7월1일 민선 자치단체장 체제의 출범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 취임준비 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 지침에 의하면 6·27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민선단체장은 7월1일 자치단체 청사내의 회의실이나 시민회관, 광장 등에서 취임식을 개최토록하고 취임식장에서는 민선단체장이 지역주민 앞에서 선서식을 갖도록 했다.내무부는 특히 일부 자치단체에서 초대형 야외 취임식을 갖거나 취임식 행사를 경쟁적으로 치러 예산낭비를 조장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민선단체장의 취임식과 축하연은 최대한 간소하게 치르도록 했다.
민선단체장의 취임선서 문안은 다음과 같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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