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앞으로 은행들이 기업들의 계열사간 지급보증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 신용도가 높은 기업이라도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규모가 클 때는 대출을 억제하도록 20일 각 은행에 지시했다.은감원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2월 부도를 낸 고려시멘트처럼 해당 기업의 신용은 우수한데도 부실기업에 과다한 지급보증을 해 연쇄부실을 초래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은감원은 이와 관련, 은행들이 기업에 대한 신용조사를 하거나 기업에 대해 신용정보 제출을 요구할때 반드시 해당기업의 채무보증 현황을 조사하도록 했다. 또 현재 30대 계열기업군에만 적용하고 있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모든 계열기업군으로 확대, 특정 기업체가 부실계열기업에 대해 자기자본을 초과해 지급보증을 한 경우 해당기업의 은행여신을 정상여신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정상여신에서 제외되면 여신액의 최저 1%에서 최고 1백%만큼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은감원은 이밖에 현재 상장회사에 대해서만 지급보증 명세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총자산 60억원이상인 7천여개 외부감사대상 기업에 대해서도 이를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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