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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경비원 요건 강화/조직폭력배 진출 차단위해/경비업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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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경비원 요건 강화/조직폭력배 진출 차단위해/경비업법 개정안

입력
1995.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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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9일 조직폭력배들의 신변경비업체 진출을 차단하기 위해 신변경비원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용역경비업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개정안에 의하면 신변경비업체 경비원은 ▲3년이상 형집행자는 형기만료후 10년이상 경과 ▲3년이하 형집행자는 형기만료후 5년이상 경과 ▲벌금형을 받은 경우 2년이상 경과한후 각각 채용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엄격히 제한했다.

또한 경비원의 교육 및 지도, 감독을 전담하는 경비안전사 제도를 신설, 형사법과 상식 국민윤리 용역경비업법등 4개 과목을 치르는 국가시험 합격자에 한해 경비안전사 자격증을 부여, 업체 규모에 따라 이들의 채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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