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윤리강령이 드디어 제정되어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사회 각계의 전문직 종사자들간에 오래전부터 윤리강령이 앞다퉈 채택된데 이어 이제는 법관들에게서마저 윤리강령이 나오기에 이르렀다.사실 법이란게 국가적 강제력이 뒷받침된 도덕률에 다름 아닐진대 그런 법을 판단해 현실적으로 대립을 조정하고 양형을 부과하는 법관이란 근원적으로 윤리·도덕을 떠나 생각할 수가 없는 존재다.
그런 법과 양심의 대명사여야 할 법관들에게 단순한 강령차원을 넘어 대법원규칙으로 이번 윤리강령이 제정되어 적용되기에 이른 것은 법조현실의 반영이자 개혁의 시류에 불가피하게 따른 것이라 하겠다.
발표된 윤리강령이 전문10조와 부칙으로 조목조목 열거 되어 있는 것도 예사윤리강령이 아님을 잘 말해준다. 목적·법치주의의 확립·사법권 독립의 수호·청렴성 및 공정성과 품위의 유지·직무의 충실한 수행과 직무능력의 향상·재판의 신속 적정한 수행·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면담의 금지·소송관계인에 대한 태도등등으로 조문이 세분되어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법조현실은 심각한 지경에 빠져 있다. 그 동안 터져나온 국민적 사법개혁욕구란 법관의 자질이나 자세는 물론이고 법조관행에 대한 깊은 불신에서 비롯되었음은 사법부 스스로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 때문에 지금 갖가지 사법부개혁이 국가적 중요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이번 법관윤리강령의 제정은 제도와 관행의 개선이라는 외형적 사법개혁과 함께 사법제도를 운용하는 주체인 법관들의 내면적 의식과 자세도 동시에 개혁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어 일응 평가할 만하다.
대법원은 이번 강령제정을 위해 법조윤리에 관한 국내의 논문과 강좌 및 미국의 「법관행위전범」등을 참고했다고 한다. 미국의 전범이란 것은 미국변호사협회가 제정한 것으로 전문과 5개의 규범 및 2개 부칙으로 되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의 강령은 대법원이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식 채택한 것이어서 관주도의 규범적 성격이 훨씬 강한 것이라 하겠다.
우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이미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사법현실이 이만큼 혼탁해진건 결국 법관들이 제대로 양심에 따르지 못한 때문이란 탄식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번 강령이 그 양심을 바로 잡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앞선다. 사실 강령이 없어도 법과 양심이 지켜지면 그만인데, 그게 불가능해 엄격한 강령을 만들었으면 반드시 지켜야만 그 뜻이 살아난다. 사법부와 법관들은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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