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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예우방지 「재배당제」 도입/대법원 사법 개혁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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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예우방지 「재배당제」 도입/대법원 사법 개혁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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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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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소명자료 없이도 가능/신뢰회복 최대역점… 성과여부는 미지수대법원이 19일 발표한 「법관윤리강령」과 「21세기를 향한 사법제도 개혁방안」은 재판의 공정성 확보와 사법서비스의 확대를 기본취지로 담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법조개혁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올초 재산공개파동을 통해 표면화했던 국민의 사법불신에 대한 대법원의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개혁안은 크게 ▲법관윤리강령과 전관예우 방지책등 사법부에 대한 신뢰제고 방안 ▲국선변호인제도 활성화등 법률복지의 확충 ▲법관전문화등 사법제도의 합리화 방안 등 세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대법원이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사법부와 법관에 대한 신뢰제고 방안이다. 이는 실추돼 있는 법관의 권위를 회복하지 않고는 사법부의 존립기반마저 흔들리게 된다는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법원이 『법관의 권위를 오히려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는 일부 법관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서도 미국외에는 예가 없는 윤리강령의 제정을 강행한 것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윤리강령은 앞으로 신임법관이 대법원장 앞에서 취임선서를 할때 구두로 선서하게 된다.

▷형사사건 특별관리제도◁

퇴직한지 1년이 안된 법관출신 변호사가 최종 근무법원에 계류중인 1,2심 형사·감호사건,구속적부심·보석청구 사건을 맡았을 경우 담당재판부는 그 사건의 재배당을 요구해야 한다. 최종근무법원으로 전보된지 1년이 안됐을 경우에는 직전에 근무했던 법원도 해당된다.

재배당된 사건은 고등·지방법원의 경우 수석부장판사와 배석판사 2명으로, 지원의 경우는 지원장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가 전담하게 된다. 또 합의사건은 특별재판부가, 단독사건은 재판부의 구성원이 담당,처리하게 된다.

그러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변론종결단계, 또는 구속피고인의 구속만기때 해당변호사가 선임됐을 때등 재배당으로 인해 심리지연을 가져올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는 원래의 담당재판부가 재배당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법관 면담 금지◁

현재 변호사와 검사가 개별적으로 판사실을 방문, 재판업무와 관련해 법관을 면담해 온 관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원활한 재판진행등 절차적 문제를 협의하는 극히 예외적 경우에 한해 24시간전에 서면으로 신청, 법관의 허가를 받아 면담할 수 있다.

이 원칙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관은 재판정에서 변호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야 함은 물론이다.

▷법조 일원화◁

판사수가 95년 6월 현재 1천2백54명에서 2000년말에는 1천5백명으로, 2005년말에는 1천8백50명으로 현재보다 50% 늘어난다.

대법원은 특히 다양한 경력을 갖춘 변호사의 판사임용을 확대, 점진적으로 법조일원화를 실현해갈 방침이다. 대법원은 첫단계로 금년 정기인사때 고법판사이하급에 해당하는 변호사 10명이내로 신규임용키로 하고 7월15일까지 지원을 받기로 했다.

▷국선변호 확대◁

국선변호선임 사유를 대폭 완화, 피고인의 청구가 있으면 특별한 소명자료없이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월평균 수입 1백만원 미만 ▲6급이하 공무원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피고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능력에 비추어 변호인선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할 경우 국선변호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문제점◁

그러나 이같은 개혁안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둘지는 낙관하기 어렵다.

우선 윤리강령의 경우 판사면담금지(제9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항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자칫 「종이위의 규범」에 머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윤리강령의 모델인 미국의 「법관행위전범(CODE OF JUDICIAL CONDUCT)」만해도 「사법외적 활동으로 받은 보수에 관해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라」는등의 구체적 규정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특별관리제도도 대상을 해당법원에서 퇴직한지 1년미만의 법관에 한정,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검사는 법관과 업무영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제외된데다 전관예우 못지않게 비판받아 온 지연·학연등에 의한 정실재판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다할 대책이 제시되지 못했다.

법률서비스의 확충을 위한 법관증원의 한 방법으로 제시된 변호사의 판사임용 확대방안도 다소 미흡한 인상을 주고 있다. 대법원은 사법연수원 졸업성적이 우수한 변호사들을 찍어 개별적으로 영입접촉을 해왔던 관행에서 탈피, 매년 3월과 9월 인사에 앞서 지원신청을 받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임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성적우선」의 선발관행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대법원관계자는 그러나 이같은 비판에 대해 『모든 것을 제도로 규제할 수는 없으며 문제는 운영에 달려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아무리 좋은 제도도 국민의 협조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며 법조개혁이 사법부만의 몫이 아님을 강조했다.<김승일·이희정 기자>

□법관 윤리 강령 전문

제1조(목적) 이 강령은 신뢰받는 재판을 통해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법관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법치주의의 확립)법관은 헌법을 수호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책무를 다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확립한다.

제3조(사법권 독립의 수호)법관은 정치권력, 여론 그 밖의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고, 자신의 개인적인 사상, 가치관, 종교 등으로부터 오는 편견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4조(청렴성 및 공정성의 유지)법관은 청렴하고 공평무사하며, 청렴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강한 신념과 용기를 가진다.

제5조(품위유지)법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부적절한 언행을 삼간다.

제6조(직무의 충실한 수행)법관은 맡은 바 직무를 근면하고 성실하게 수행한다.

제7조(직무능력의 향상)법관은 변화하는 사회현상에 맞추어 필요한 지식을 익혀 터득함으로써 직무능력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제8조(재판의 신속·적정한 수행)법관은 재판을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진행하며, 신중하고 충분한 심리를 통해 재판의 적정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제9조(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면담의 금지)법관은 재판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절차밖에서 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 등과 면담하지 아니한다.

제10조(소송관계인에 대한 태도)법관은 소송당사자, 검사, 변호사 기타 소송관계인을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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