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분양시기 제한 폐지건설교통부는 19일 비조합원도 지역 직장 재건축등 조합아파트 착공과 동시에 조합원과 같이 일반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각 시도에 통보했다.
건교부는 지금까지는 무자격으로 판명된 조합원의 반납분을 일괄적으로 일반분양하기 위해 비조합원에 대한 일반분양시기를 입주때까지 미뤘으나 전국의 주택전산망구축으로 조합원의 자격여부를 빠른 시일내에 확인할 수 있게 돼 분양시기제한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가입자들은 비조합원이더라도 조합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절차가 끝난후 곧바로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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