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조합아파트 일반분양/「착공때」로 앞당겨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조합아파트 일반분양/「착공때」로 앞당겨

입력
1995.06.20 00:00
0 0

◎건교부,분양시기 제한 폐지건설교통부는 19일 비조합원도 지역 직장 재건축등 조합아파트 착공과 동시에 조합원과 같이 일반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각 시도에 통보했다.

건교부는 지금까지는 무자격으로 판명된 조합원의 반납분을 일괄적으로 일반분양하기 위해 비조합원에 대한 일반분양시기를 입주때까지 미뤘으나 전국의 주택전산망구축으로 조합원의 자격여부를 빠른 시일내에 확인할 수 있게 돼 분양시기제한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가입자들은 비조합원이더라도 조합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절차가 끝난후 곧바로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게 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