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종교용부동산 등록세 비과세내무부는 19일 취득·등록·재산세등 지방세가 중과세되는 대도시의 범위에서 부산과 대구를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산과 대구에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본·지점 또는 영업소를 신설할 경우 취득·등록·재산세가 일반세율로 부과된다.
현재 부산·대구를 비롯해 서울·인천·경기도내 14개 시지역등 지방세법상 대도시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인구억제와 경제력 집중방지를 위해 지방세를 5배 중과하고 있다.
내무부는 또 교회·사찰·성당 등 종교용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서울등 대도시에서는 등록세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비과세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법인의 부동산 취득시 취득·등록세 과세표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한 종합토지세 별도 합산과세기준을 완화, 세금부담을 대폭 줄여주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7월중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박정태 기자>박정태>
◎야 “선심용 정책” 비난
민주당의 김영환 부대변인은 19일 내무부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와 관련, 논평을 통해 『우리당은 지방선거가 눈앞에 와있는 시기에 이런 조치가 졸속으로 발표됐다는 점에서 선심용 정책으로 단정한다』고 밝혔다.
자민련의 안성열 대변인도 『개정안은 선심행정의 극치』라며 『특정지역을 겨냥한 선심행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