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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중앙따로 일선따로/최근 엇갈린 유권해석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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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중앙따로 일선따로/최근 엇갈린 유권해석 잇달아

입력
1995.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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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나체 벽보·학생초청 토론회등서 이견선거관리업무의 폭주와 함께 중앙선관위와 일선 시군구선관위가 서로 다른 유권해석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있다. 물론 선거가 없는 통상근무체제하에서는 일선선관위가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뒤집는 일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일선에서 자체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우면 언제라도 서울의 중앙선관위에 「문의」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선거철에 들어서면 서로가 바빠 같은 문제를 놓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적지않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처럼 한번에 4개 선거를 치러야하는 「악조건」하에서는 일일이 의견교환을 거쳐 일을 처리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간간이 불협화음이 새어나오기도 한다.

중앙·일선 선관위의 의견이 상충된 대표적인 예는 최근 군산에서 발생한 「반나체벽보사건」이다. 문제의 벽보는 전북 도의원선거에 출마한 김모후보가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화를 겨냥해 상반신을 드러낸채 한쪽손을 쥐고있는 모습을 담고있다. 과거 부드러운 이미지를 심기위해 한복이나 평상복을 입고 촬영한 벽보는 간혹 있었으나 상반신이 노출된 벽보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김후보의 벽보에 대해 관할 군산시선관위는 『큰 문제가 없다』며 벽보부착을 승인했다. 물론 중앙에 별도 보고도 하지않았다. 군산시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다소 선정적이긴 하나 선거법상에 나체 홍보물을 사용해선 안된다는 제한규정이 없기때문에 승인했다』고 보충설명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전혀 다른 입장이다. 사안의 성격상 좀더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어야한다는 것이다. 개인에 따라 다소간의 견해차는 있을 수 있으나 일선에서 자체결정하기전에 중앙과 교감을 가졌어야한다는 설명이다. 중앙선관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반나체벽보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했다.

대학총학생회주최의 후보자토론회문제도 중앙·지방간 견해가 상반된다. 목포시선관위는 지난13일(목포 전문대)과 15일(목포대) 학생회초청 후보토론회를 허용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지난16일 『헌법제31조4항의 정치적 중립성보장과 교육법제5조의 목적에 비추어 학생회주최의 후보자토론회는 위법』이란 유권해석을 내렸다.

물론 중앙과 일선 선관위는 업무성격이 달라 모든 사안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다. 그러나 같은 법조문을 서로 상충되게 해석하는 것은 하루빨리 개선돼야한다는 지적이다.<장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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