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직업훈련원생도정부와 민자당은 18일 일반대학원생과 공공직업훈련원생도 민방위편성에서 제외키로 했다.
당정은 또 20∼50세의 남자로 민방위대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규로 편입하거나 전입 및 퇴직에 따라 편입에서 제외될 경우 주소지 읍면동장이나 직장민방위대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던 민방위대 편성신고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만 20세 이상이 민방위에 신규편성되거나 거주를 옮길 때에도 민방위편성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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