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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위법단속 속수무책/기초의원후보 정당내천 공표 “공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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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위법단속 속수무책/기초의원후보 정당내천 공표 “공공연”

입력
1995.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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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모자라 고발·이의신청에만 의존선관위가 선거법상 금지돼있는 기초의원 후보의 공공연한 특정정당 내천사실 공표를 효과적으로 단속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기초의원후보들은 위법인줄 알면서도 자신의 「정당배경」을 유권자에게 알려 득표율을 올리기위해 교묘한 방법으로 홍보용 인쇄물에 내천사실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하오5시부터 15일 하오6시까지 무려 1만5천4백18명의 후보가 무더기로 홍보용 인쇄물을 선관위에 접수시켰다.그러나 선관위로서는 이를 단속할 인력과 시간조차없어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특히 견본만 제출하게 돼있는 명함형 인쇄물이 대표적인 「탈법의 온상」이 되고 있으나 수량이 너무 많아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실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야가 선거법을 만들면서 「탈법함정」을 여러군데 파놓은 점도 탈법조장의 원인을 제공해 주고 있는 셈이다. 선관위는 궁여지책으로 내천사실 공표를 막기위해 홍보용 인쇄물 접수에 앞서 「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작성상 유의사항」을 확정했었다. 하지만 선거법이 워낙 졸속으로 만들어진 탓에 이 지침도 애매모호하다.

선관위는 이미 선거가 시작되기전에 후보자가 특정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을 받은 사실을 밝히거나 정당대표자가 후보자의 손을 들어 내천을 암시하는 사진 또는 정당 상징마크등의 게재는 위법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후보자는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당선후 입당하겠다는 내용은 게재할 수 있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눈가리고 아옹」할 수 있게 돼있다. 기초의원후보들은 이밖에도 인쇄물을 만들면서 특정정당의 글자배열 글자색상 편집스타일을 흉내내거나 현재의 당직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탈법을 자행하고 있다.

이에대해 선관위측은 『법을 엄격히 개정하는게 최선의 개선방안』이라며 『우선 타후보나 유권자의 고발 또는 이의신청에 의해 단속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말해 선거법의 맹점을 인정하고 있는 형편이다.<이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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