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신증설규제도 대폭 완화/당정,중기육성대책정부와 민자당은 총 1조원을 투자, 내년부터 2000년까지 중소기업전용의 임대공단 25만평을 조성하고 아파트형공장 임대공단 10만평, 아파트형공장 분양공단 50만평을 조성키로 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정부와 민자당은 17일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육성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를 위해 자금난, 공장부지확보난을 겪고있는 중소기업공장에 대해 신설, 증설에 따르는 각종 제약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중소기업전용공단, 아파트형공장에 대해 대폭적인 세제특혜를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공기관이 개발하는 공단에 의무적으로 중소기업전용 임대공단을 조성토록했으며 수도권의 경우 30만평이상 공단의 5%를, 지방의 경우 1백만평 공단의 2%를 중소기업 임대공단으로 지정토록했다.
당정은 특히 공장용지조성이 허용되지않는 택지개발지구내에서도 30만평 이상의 지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용 공장용지조성을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이외의 자연보전권역내에 중소기업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또 공공기관이 개발하는 공업단지내 아파트형 공장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아파트형공장 건설업자나 입주업체, 중소기업공장용지 임대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전액면제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