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정재락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가 15일 임금협상안에 잠정합의했다.이에 따라 노조는 16일 조합원찬반투표를 실시해 최종 수용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노조가 16일 찬반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일 경우 87년 이후 계속돼온 노사분규가 8년만에 무분규를 기록하는 것으로 다른 대규모 사업장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15일 하오2시부터 하오5시까지 벌인 임금교섭에서 ▲임금 6만7천6백원(통상급 대비 7.7%, 정액대 정률 7대3) ▲안전보건비 2만5천원 영구지급 ▲임금인상 및 적용기간은 6월1일부터 만 1년간으로 한다는데 잠정합의했다.
노사는 또 그동안 가장 쟁점으로 부각됐던 해고자(24명)복직에 대해서는 임금교섭이 타결된 일주일후부터 7일간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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